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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손님에게 캡사이신 분사기 쏜 약사 집행유예

  • 강신국
  • 2025-02-12 22:14:57
  • 인천지법, 약사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의 호신용 분사기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23년 10월 경 A약사는 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이 호신용 가스총을 눈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손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A약사는 권총형 분사기를 쏜 것으로 나타났다. 캡사이신 성분 분사기에 눈 부위를 맞은 손님은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손님은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떨어진 시력은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약사가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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