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승계로 양도·양수 대체...약사법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8-07-16 06:3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률안 발의...법제처 심사 후 공포 예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고, 현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약국 개설과 관련해 양도·양수를 지위승계제도로 대체해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다.
약사법상 현재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양도한 사람이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이 개설등록을 각각 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이 이원화된 방식이 운영되면서 현재 평균 개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될 법률안에는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를 새로 도입해 양도·양수 절차를 대체하는 게 골자로 담겼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 간 약국 개설자 지위를 승계하면 각각의 폐업·개설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약사와 한약사가 아닌 경우, 즉 개설 자격이 없는 비약사는 지위승계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공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