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징계경감 불가"…김종환·최두주 운명 오늘 결정
- 정혜진
- 2018-10-17 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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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들 2시간 논의 끝 만장일치 결정...조찬휘 회장, 강행 처리여부 주목
- 18일 긴급상임이사회에서 재논의...윤리위, 강행처리 시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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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가 김종환 등 피징계인의 징계 경감은 없다고 결론 지었다.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인데, 18일에 예정된 상임위에서 조찬휘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7일 오후 7시 내외부 인사 4명이 참석해 9차 약사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종환, 최두주 등 회원 징계 경감 안을 논의했다. 결론은 만장일치로 '징계 경감 불가'.
이날 회의는 11일 제11차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 긴급 상정된 '김종환 등 4인의 징계 경감 안'에 대해 윤리위가 재심의해 17일까지 보고하라는 결론에 따라 이뤄졌다.
위원 4인 참석, 4인 위임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찬휘 회장이 회의 시작과 함께 배석해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징계 경감 안을 생각해달라. 이제 갈등을 풀고가자'는 뜻을 위원들에게 전했다.

신성숙 위원장은 회의 직후 "결정 번복은 없다. 윤리위 규정 등 어디에서도 재심사 규정은 없었다"며 "피징계자의 표창 내역이 징계 감경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심의에서 경감될 수 있는 사안이라 열띤 토론이 오갔으나,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기존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제 공은 17일 정오에 열리는 긴급상임이사회로 넘어갔다. 조찬휘 회장이 윤리위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징계 경감 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만약 조 회장이 징계 경감 안을 강행할 경우 윤리위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약사의 윤리와 회무 공정성을 위해 약사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둔 조직으로, 외부 인사까지 갖춘 기구인데, 이 기구의 결정을 무시하는 건 약사법 위반이나 다름없다"며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이를 무시할 경우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사임은 없다. 윤리위의 존재 이유를 위해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윤리위 외부 위원은 "어떤 사유로도 경감은 불가능했다. 다시 논의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이참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약사회가 새로운 윤리 기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회의 중 약사 출신 위원은 '약사로서 외부 인사들에게 창피한 상황'이라 밝히기도 했고, 위임한 위원은 더 강한 발언으로 징계 경감에 반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는 7시에 시작해 9시를 훌쩍 넘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다. 아울러 4인 피징계인의 징계 경감 안 뿐만 아니라 이번 건을 윤리위에 재소한 익명의 재소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됐다.
위원들에 따르면 익명이 보장돼야 할 재소자의 정보가 유출돼 서울시약사회장 등 약사회 관계자들이 재소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재소자는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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