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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김종환·최두주 징계경감 불가로 가닥

  • 강신국
  • 2018-10-17 11:59:08
  • "재심 규정이 없다" 윤리위 내부 의견... 오늘 회의서 최종 결정
  • 18일 긴급 상임이사회서 격론 예고...조찬휘 집행부, 강행처리 여부 관건

지난 6일 열린 8차 윤리위원회 모습.
오늘(17일) 저녁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등 4명의 징계경감안에 대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나 윤리위 내부적으로 징계경감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일(18일) 열리는 약사회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윤리위 내부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단 윤리위 규정에 재심사 규정이 없는 만큼, 징계경감안 논의를 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징계 재심제 도입을 위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사회 등에서 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약사가 아닌 외부에서 위촉된 A윤리위원은 "일단 사안의 내부 내용보다 재심사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며 "지난 회의 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윤리위원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1심 판결도 나왔고 모 인사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리위가 징계경감을 논의하기에는 규정도 없고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열리는 윤리위원회 의견도 사실상 재심사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징계경감 불가 쪽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찬휘 회장이 18일 열린는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징계경감안을 강행처리 할 지가 관건이다.

조 회장도 윤리위원회 내부 의견을 일정 부분 간파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표결처리를 강행할지 지켜봐야 한다.

조 회장은 약사윤리규정 11조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상임이사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해당 조항은 재심 절차를 정하지 않은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징계심의 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조항이 재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조계, 시민단체, 타 직능단체 등 외부인사들이 윤리위원을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조 회장에게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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