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김종환·최두주 징계경감 불가로 가닥
- 강신국
- 2018-10-17 11:5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심 규정이 없다" 윤리위 내부 의견... 오늘 회의서 최종 결정
- 18일 긴급 상임이사회서 격론 예고...조찬휘 집행부, 강행처리 여부 관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에 내일(18일) 열리는 약사회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윤리위 내부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단 윤리위 규정에 재심사 규정이 없는 만큼, 징계경감안 논의를 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징계 재심제 도입을 위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사회 등에서 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약사가 아닌 외부에서 위촉된 A윤리위원은 "일단 사안의 내부 내용보다 재심사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며 "지난 회의 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윤리위원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1심 판결도 나왔고 모 인사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리위가 징계경감을 논의하기에는 규정도 없고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열리는 윤리위원회 의견도 사실상 재심사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징계경감 불가 쪽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찬휘 회장이 18일 열린는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징계경감안을 강행처리 할 지가 관건이다.
조 회장도 윤리위원회 내부 의견을 일정 부분 간파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표결처리를 강행할지 지켜봐야 한다.
조 회장은 약사윤리규정 11조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상임이사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해당 조항은 재심 절차를 정하지 않은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징계심의 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조항이 재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조계, 시민단체, 타 직능단체 등 외부인사들이 윤리위원을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조 회장에게는 부담이다
관련기사
-
숨 죽이는 김종환…약사사회 17일 윤리위에 시선 집중
2018-10-15 17:50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조찬휘 집행부의 자충수
2018-10-12 22:48
-
김종환·최두주 징계 감경...윤리위 "예단할 수 없다"
2018-10-12 06:00
-
김종환·최두주 징계감경 일단 무산…재심의 17일 결론
2018-10-11 17:50
-
조찬휘 집행부의 선거판 흔들기…징계경감 추진 논란
2018-10-11 11:54
-
김종환·최두주 출마 가능할까…징계수위 감경 '핫이슈'
2018-10-10 22:45
-
대약 윤리위, 피선거권박탈 징계 "재심 사유 없다"
2018-10-06 00: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4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 9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 10릴리, 차세대 비만약 '엘로라린타이드' 한국서 임상3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