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조찬휘 직권 징계감경은 무효"...강경 대응 예고
- 정혜진
- 2018-10-19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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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상임위, 의결 없었다...징계 경감은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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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 이하 윤리위)는 19일 긴급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18일 상임이사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약사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조치를 상임이사회에서 성원보고 및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의결 절차도 없이 조찬휘 회장이 인사말로 뒤집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놀랍고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위원회의 구성, 설치 근거가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상벌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당사자들의 재심 요구에 따라 8월 28일, 10월 5일, 10월 17일 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회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검토했고, 정관 및 규정에 재심 절차가 없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므로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리위는 김종환 회장에 대해 "김종환 회원은 현재 계속 항소를 진행했고, 이에 추가로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했으며 금품수수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을 보내 압박하는 등 '타 회원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윤리기준 위반행위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또 조찬휘 회장이 감경 사유로 제시한 '제11조'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약사윤리규정 제11조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리위는 "회장의 특별사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윤리의 기준·심사방법,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동 조항은 약사윤리위원회가 회원 징계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당시 윤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중차대한 징계 사안으로서 감경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감경 결정을 발표한 것은 무효이며, 약사법령 위반은 물론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회장이 오히려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조찬휘 회장의 초법적인 위법행위는 약사윤리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약사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치욕으로 기록될 이와 같이 부당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특히 18일 상임이사회는 어떤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향후 제보자 신상 노출에 따른 조사 또한 엄중히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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