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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최두주 선거출마 가능…징계조치 '훈계'로 경감

  • 정혜진
  • 2018-10-18 13:09:56
  • 상임이사회 시작 10여 분만에 징계경감안 논의 종료...윤리위 반대도 수포로

대한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
대한약사회가 피징계인 4인에 대한 징계를 '훈계'로 경감했다.

4인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2년 박탈이라는 징계가 훈계로 완화되면서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과 최두주 전 정책실장은 피선거권을 회복,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18일 12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리위가 17일 논의한 징계 경감을 다뤘다.

대한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전체 약사사회 화합 차원에서 대한약사회장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윤리규정 11조를 근거로 문재빈, 서국진, 김종환, 최두주 회원에게 걸린 징계인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을 2018년 10월 18일 12시를 기해서 '훈계'로 경감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찬휘 회장은 6년 임기 마무리 시점에서, 회무부터 인간관계까지 다 정리하고 싶어 했다. 계속 징계문제로 약사회가 분열되는 걸 부담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상임이사들에게 회장 직권으로 징계 경감을 결정한 안에 동의해줄 것을 감정에 호소했다.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관행처럼 돈으로 무마해온 '후보 간 합종연횡'이나 '묻지마 폭로' 같은 허위·비방 문자도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대한약사회 선거법이 개정됐으며, '3진 아웃'으로 경고 3번이면 후보 자격 박탈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모두 윤리위원회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조 회장은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었고 어쩌면 징계시효의 경과로 볼 수도 있었던, 정말 다루기 쉽지 않았던 사건을 당사자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게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신성숙 윤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리위원님들의 고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6년의 임기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다. 그동안 진행된 회무부터 인간관계까지 다 정리를 하고 싶다. 대통령도 임기 말년에는 특별사면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대통합을 하고있다"며 명분을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저와 각별했던 지인들을 징계로 발을 묶어 그들의 미래를 헝클어 버린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며 "그러나 저는 조찬휘 개인이 아니라 약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역대 선거에서 매표행위 등 선거기간 중에 떳떳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조 회장은 이번 안건이 '재심 요청'이 아니라 윤리규정 11조 참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윤리규정 11조를 참조해달라는 것과, 국가도 3심제인데 친목 및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단심 즉 이의절차 없이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 이의를 신청했기에, 고민한 결과 규정에 의해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윤리규정 제 11조'에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 조항을 1회에 한한 '회장의 특별사면권'이라고 생각하며, 이 조항에 의거한 '사면'이 아니라 '1회에 한한 경감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은 12월 13일이면 징계가 완료되고, 다른 두 사람은 50%가 징계가 진행됐기에 나머지는 훈계로 징계수위를 경감하고자 하니, 여러 이사님들이 이 회장의 뜻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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