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일 추계위법 처리 시도…의협 수용 관건
- 이정환
- 2025-02-26 17:5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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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7일 오전 법안소위서 의료계 요구 반영한 수정대안 심사 합의
- 2월 복지위 통과 시 3월 4일 법제사법위 상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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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6개 법안(강선우·김윤·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에 대한 보건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최종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복지위에 제출하고 교육부와 의협,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 유관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수정대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사회적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0원 증원 즉,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수준의 입법이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일 열릴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복지위는 법안소위 일정 외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계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의결 직전까지 소위 통과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예상되는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오는 28일이다.
만약 추계위 법안이 2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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