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또 정지…상한가 당분간 유지
- 김정주
- 2019-01-22 16:47: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서울행법 결정 인용...판결선고일 이후 14일간 효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회용 점안제 8개 제약사 33개 점안제의 약가인하 단행이 또 다시 집행정지 연장됐다. 지난해 12월 21일 단행 이전의 약제 상한가격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자로 받아들이면서 이 같이 상한가를 일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831' 사건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깎이지 않고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변동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회용 점안제 시판 제약사들은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
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1월 23일까지
2018-12-31 14:26
-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인용' 왜 달라졌나
2018-12-03 06:20
-
점안제 약가회복, 제약사 희비교차...파장은 미미
2018-11-30 06:29
-
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 오늘부터 약가 회복
2018-11-30 06:15
-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약가 회복 전망
2018-11-29 12: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세번째 조 단위 빅딜 등장…새 먹거리 통큰 투자
- 2희망퇴직설 선 그은 종근당 "약가개편·외부 악재 선제적 대응"
- 32천억 투자했지만…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진출 먹구름
- 4한화제약, 오팔몬 서방정 개발 나서…시장 선점 경쟁 주목
- 5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11년만에 의사 트로이카
- 6[기자의 눈] 변화의 문턱에 선 제약영업 직군
- 7삼성, 신규 모달리티 투트랙 구축…생산 로직스·신약 에피스
- 8서울시약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진료 3대 생존 현안"
- 9간호서비스 적정 보상체계 마련 논의...22일 국회 토론회
- 10"운동하면 국가 인센티브"…신체활동 지역 격차 축소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