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1월 23일까지
- 김정주
- 2018-12-31 14:26: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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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 인용...21일 이전 상한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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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제품들이 정부 가격 재평가에 따라 지난 하반기부터 연이어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8개 제약사 33개 점안제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단행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으로 이들 품목은 1월 23일까지 약가가 기존 상한가를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업체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추후 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에도 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의 재평가 약가인하와 관련해 집행정지를 내려 현재까지 기존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벌이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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