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약가 회복 전망
- 천승현
- 2018-11-29 12:2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등법원, 제약 21곳 제기한 항고심서 인용 결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제기한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례 약가인하가 보류됐지만 지난 9월 21일 기각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인용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는 다시 약가인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인하→집행정지→인하...약국 점안액 재고관리 '비상'
2018-09-22 06:29:17
-
점안제 제약, 수탁생산 중단 확산조짐...약가인하 여파
2018-09-17 06:30:50
-
점안제 22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22일부터
2018-09-21 18:07: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