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가회복, 제약사 희비교차...파장은 미미
- 노병철
- 2018-11-30 0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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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파 대비, 저용량 생산라인으로 교체...고용량 재생산 분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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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1일 21개 점안제 생산·판매 제약사로 구성된 신청인(원고)이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 어제(29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점안제 약가는 기준점인 9월 22일 전으로 회복된다. 통상의 사례로 볼 때, 집행정지 기간은 6개월 정도지만 정부 소송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의식해 고법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상당수의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을 우려해 고용량점안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왔고, 재고분도 지난 10월경 소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해 용량별 저용량점안제(0.3~0.5ml) 허가를 받았거나 아예 고용량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있다.
1회용 고용량점안제 생산시설을 갖춘 제약사는 태준제약, 한림제약, 휴온스, 삼천당제약,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가 있다. 이중 몇몇 제약사들이 생산라인을 저용량으로 변경한 곳도 있다.

B제약사는 지난 4월 0.45ml 저용량점안제 판매시스템으로 전환하고, 9월 이전에 고용량 재고를 완전 소진했다.
C제약사는 0.8~0.9ml 고용량점안제 재고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기사회생됐다.
업계 분위기는 '이번 고법의 결정은 정부의 무분별한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경종을 울린 좋은 사례"라는 것이 중론이다.
익명을 요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저용량점안제 생산량을 늘리기 바라는 식약처의 무언의 압박도 고용량점안제 생산 감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용량 재고 적체 기현상으로 10월 이후 고용량점안제 판매도 급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급반전함에 따라 1ml 들이 1회용 HA점안제 생산라인 재설비를 고려하는 제약사도 생겨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무의미한 약가소송전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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