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진병원 무자격자 조제…복지부 "약사 필수"
- 김지은
- 2019-01-24 15:57: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 증가하자 논란…"의과과목 추가한 한방병원, 약사 반드시 채용"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최근 한 민원인은 양한방 협진병원의 약사, 한약사 고용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인은 "최근 양약을 같이 취급하는 한방병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서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 요양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의혹이 불거지자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정리했었다.
당시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 요양병원에서 한약이 아닌 의약품을 조제한다면 약사를,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한다면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에서는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둬야 하고 의료기관 정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병원의 경우 원내 조제를 한다면 약사를 필수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협진병원 관리 안내에 따르면 추가로 타 면허 진료과목을 설치하더라도 약사나 한약사는 추가 채용할 필요는 없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의 경우 약사를, 한방병원의 경우에는(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약사를 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의 한약사, 한방병원에서의 약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가 채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면서 "단, 의과과목을 추가한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원내 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약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양한방협진 요양병원,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는
2018-04-26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8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9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