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등 13개 제약사 '트라젠타' 우판권 획득
- 김민건
- 2019-02-16 06:2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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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이후부터 제네릭 판매…주요 특허 무효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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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제약품 등 13개사가 신청한 리나글립틴 성분 당뇨치료제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신청이 허가됐다.
우판권 획득에 성공한 제약사와 품목은 ▲국제약품(트라디엠정5mg) ▲아주약품(글리젠타정5mg) ▲한화제약(트라글린정5mg) ▲대원제약(트라리틴정) ▲경동제약(리타진정) ▲유영제약(유젠타정) ▲삼천당제약(글루젠타정5mg) ▲동구바이오제약(리나탑정5mg) ▲신일제약(트라글립틴정) ▲한국휴텍스제약(리나젠타정) ▲한림제약(한림리나글립틴정) ▲일동제약(리나제틴정 ▲보령제약(보령리나글립틴정) 등이다.
트라젠타는 연간 약 600억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 PMS 만료 이전부터 국내사 30여곳이 눈독을 들여왔다. 그러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국제약품 등 13개사다, 이번 우판권을 확보한 이들은 오는 2024년 6월 9일부터 2025년 3월 8일까지 9개월 간 트라젠타 제네릭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13개사는 2027년 4월 종료되는 트란젠타의 DPP-4 억제제 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으며, 결정형 특허 또한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국내사들은 2023년 8월과 9월 만료되는 트라젠타의 물질특허(크산틴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등)와 2024년 6월 만료되는 조성물특허(8-[3-아미노-피페리딘-1-일]-크산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등) 무효 소송과 존속기간연장무효 청구 등에서 패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2011년 조성물특허 기간을 2024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우판권을 획득했음에도현 2024년 6월 8일 이후에나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다.
한편 국제약품은 지난해 4월 26일 국내사 중 처음으로 식약처로부터 트라젠타 허가를 받았다.
트라젠타 특허를 넘기 위해 노력했던 안국약품(안국리나글립틴정5mg)과 알보젠코리아(리나티젠정5mg), 한미약품(리나글로정)은 이번 우판권 명단에 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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