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계명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약사법 위반"
- 정혜진
- 2019-03-14 06:0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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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청에 동산의료원 약국개설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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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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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할 '구행정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이 약국이 약사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동산의료원 측이 신축병원 인접 부지를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선점하는 의사의 지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며 "약국과 의료기관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됨이 원칙인데, 동산의료원 건은 명백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와 한양대가 추진한 유사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대법원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신축한 수익형 건물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건물에 약국개설을 불허했다. 최근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취소소송'(2018.12.12, 선고2017구합53727)에서도 개설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을 상기시켰다.
약사회는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전국 대형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 약국을 개설할 것"이라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김대업 회장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시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8만 회원과 함께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청은 오는 15일 '구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번 약국개설 건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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