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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리니언시제도' 권익위 우회 도입 가능성

  • 김진구
  • 2019-04-23 12:27:46
  •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국회 공청회
  • 신현두 복지부 팀장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제로 가능"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리니언시제도'가 제시됐다. 정부당국은 직접적인 도입은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우회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주최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양한 근절방안 중 하나로 리니언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리니언시제도란, 의료인의 내부고발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이다.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고용된 의료인은 각종 행정처분·형사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진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66조에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에 대해선 리니언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선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다.

이에 신현화 변호사는 "의료법에선 면허취소·형사처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건보법에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니언시제도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오갔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리니언시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사무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들의 문제"라며 "처분을 감면해준다며 자진 신고하라고 했을 때 과연 스스로 나설 의료인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이미 형법에 자수에 의한 감경 규정이 있어,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은 과도하다"며 "다만, 관할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스스로 신고했을 땐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감경해주는 방안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정부 측 대표로 나선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와 신현두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리니언시제도에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김준래 변호사는 "리니언시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실무사례를 보면, 의사는 사무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공동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다시 적법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리니언시제도가 사무장과 의료인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두 팀장 역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앞선 다른 사례들을 보면 자진신고 제도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사무장과 의료인의 신뢰가 깨지고, 사무장들은 마음 놓고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리니언시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현두 팀장은 "앞서 국회에서 리니언시제도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 상임위(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당장은 자진신고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제도(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권익위 측에 요청하겠다"며 "일단 권익위 제도를 이용해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운영해보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리니언시제도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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