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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니언시 악용 방지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이혜경
  • 2018-10-15 08:54:47
  • 공정위 조사 전 자진신고 건수는 22.7% 뿐

최운열 국회의원
담합의 조기적발을 위해 도입된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취지와 달리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면해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실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분담합사건 중 리니언시가 이뤄진 사건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총 198건 중 45건(약 22.7%)만이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135건이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했고, 18건은 조사 개시 전후에 걸쳐 여러 기업의 자진신고가 이뤄졌다. 3건의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년이나 경과하고 자진신고를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리니언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EU에서는 조사가 개시된 이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의 정도를 30~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신고하면 30% 이하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정위 감사에서 리니언시 혜택 제한 제도인 반복 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를 실효성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어 최 의원실이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 법 위반 감면제한 제도는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처분에 위반되는 담합을 한 경우 리니언시를 하더라도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의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기존 처분을 받은 담합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건도 이 제도로 감면이 제한된 사례는 없다.

최운열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에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이 두 가지 요청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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