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강신국 기자
- 2026-03-10 23:1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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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역의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지역 의료격차 해소 본격화
-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자 100% 선발, 학비·주거비 등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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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자란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한다. 이들은 졸업 후 자신의 출신 고교 소재지 기반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결된 시행령을 보면 선발 대상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다. 각 대학은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특히 선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전형 인원의 100%를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역 학생’으로만 선발하도록 못 박았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들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는 물론 주거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다. 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다만, 해당 지역에 수련병원이나 전문과목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전공의 수련과 의무복무 지역 변경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담겼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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