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사무장병원 개설 처벌강화법...의료계 입장은?
- 김정주
- 2018-08-30 0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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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근본 해결책으로 근절 강화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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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로 인한 면허 취소처분 후 재교부 제한기한을 1년 더 연장,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광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 감독·제재 강화 =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면대 또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 또는 서류검사 명령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정 수용 입장이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적극 가담한 의료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 행정조사 거부 시 제재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사목적 등에 비춰 적절성 논란이 있는 만큼,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조사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면 위반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기적으로 위반행위가 감소·억제돼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방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의료계는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 제재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한병원협회는 면대 또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 그 죄가 입증·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관련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과태료 등 완화된 방법으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에 의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도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1인 2개소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행정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수위를 높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면허대여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조사를 기피·거부·방해한다는 사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벌칙 상향 =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의 처벌 수준이 미약해 반복적으로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사무장병원도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 취지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다만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형식적 개설자)의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 제87조제1항제1호 면대로 처벌(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되므로 '실질적 개설자(사무장)'에 한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문구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의협은 재판 결과 양형 과정에서 형량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량 강화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면대 의사나 단순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돼 내부고발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오히려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법적 불이익이 사무장에게 귀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이 불법 개설의료기관 난립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다만 치과계에 가장 큰 문제거리인 네트워크병원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 개정안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4조제2항(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와 제33조제8항(네트워크병원 개설금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단속 노력을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의협과 입장이 같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여기에 급여청구 분석 등 감사나 수사 등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무장병원 단속·적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형량에 대한 세부 고려를 조언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벌칙 규정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법익의 침해가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현저히 큰 수준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형벌 규정 강화가 반드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므로 엄격한 법 집행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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