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분말·환 사용한 22개 제품서 '금속기준 초과'
- 김민건
- 2019-05-01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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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 적발
- 구입 소비자는 반품·환불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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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처장 이의경)는 1일 온라인 등에서 유통& 8231;판매 중인 노니 분말& 8231;환 제품 총 88개를 검사한 결과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10㎎/㎏) 초과치가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추천을 받았고 '노니' 성분을 안전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노니 성분 제품 88개를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등) 제품 등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노니 제품도 검사했다. 혈압강화와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아세타졸아마이드, 부메타나이드, 클로로탈리돈 등) 함유 여부를 확인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
노니 분말& 8231;환,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온라인 상 허위·과대광고 제품도 적발됐다. 질병 예방& 8231;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며 판매한 196개 사이트와 65개 제품, 판매업체 104곳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위& 8231;과대광고 유형은 각각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8231;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8231;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었다.
노니 원액 100%로 광고하는 노니주스를 판매하 온라인 쇼핑몰 430개(제조업체 51곳) 중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곳도 36곳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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