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페질 제제 최대 투여량 제한 삭제…허가변경 예고
- 김민건
- 2019-05-07 13:4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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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구강붕해정 '10mg', 구강용해필름 '9.12mg' 문구 제외
- 2009년 특허 만료 제네릭 등장, 23mg 고용량 시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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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네페질 단일제와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는 통일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의견조회를 진행 중인 식약처는 지난 2월에도 도네페질 제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업체와 허가사항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됐다.
허가사항 변경 예정안에 따르면 도네페질 정제 5mg과 10mg은 대웅제약 아리세트정 5·10mg(도네페질염산염) 등 8개사 15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 용법·용량에서 '최대 투여량 10mg'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아울러 '구강 붕해정으로 혀 위에 놓고 녹여 물과 함께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 삭제를 추가한다.
구강붕해정 5·10mg은 최대 투여량을 10mg으로 제한하는 문구만 삭제된다. 구강용해필름도 기존 허가사항에서 최대 투여량을 9.12mg로 제한하는 내용만 빠진다. 구강붕해정은 에이프로젠제약 등 4개사 4품목, 구강용해필름은 씨티씨바이오 등 4개사 4품목이다.

또한, 변경안에는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 유전 문제를 가진 환자에서 투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예정돼 있었다. 제약업계 의견 조회를 거친 뒤 이번 변경안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도네페질 제제 오리지널은 에자이의 아리셉트이다. 국내에선 대웅제약(제조·허가)과 한국에자이(판매)가 협력하고 있다. 국내 허가사항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와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 동반 치매) 증상 개선이다.
현재 치매치료제 시장은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다. 도네페질은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티콜린(acetylcholine)을 저해하는 기전인데 비슷한 계열로 노바티스의 '엑셀론(리바스티그민)', 얀센의 '레미닐(갈란타민)', 룬드백 '에빅사(메만틴)'가 시판 중이다.
특히 2009년 아리셉트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시장이 열렸다. 많은 국내사가 뛰어들며 구강붕해정과 구강용해필름 등 제형 경쟁으로 확대됐다. 도네페질 제형만 해도 작년 약 1800억원 시장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에자이는 2013년 고용량 23mg 제형을 선보이기도 했다. 경쟁자가 많지 않은 23mg 제형은 새로운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식약처는 도네페질 제제 임상재평가 결과를 놓고 혈관성 치매 적응증을 유지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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