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약사 행정처분 감면법 개정, 곧 마련된다
- 김진구
- 2019-05-13 1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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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조각모음 중…일단 자격정지 면제부터
- 제도 핵심인 형사처벌·부당이득 환수 감면은 우회 도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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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첫 발을 뗐다. 그러나 퍼즐이 완성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리니언시 제도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혹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약사가 자진신고했을 때 그 처분을 경감하는 제도를 이른다.

주요 내용은 자진신고한 의사의 행정처분을 최초 1회 면제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부터는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면해주고, 세 번째부터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이튿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왜 리니언시 제도인가…"자진신고로 적발률 높여야"
현재는 사무장과 의사를 불법행위의 공모관계로 보고 처분·처벌한다.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참여했으므로 처벌도 양 측에 모두 내리는 것이 법체계상으론 옳다.
그럼에도 정부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경감해주려는 이유는, 그만큼 사무장병원의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전국 사무장병원의 개수를 최소 700곳 정도로 추산한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70곳에 그친다. 워낙 음성적인 형태로 불법기관이 개설되는 탓에 자진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고 담당 공무원들은 설명한다.
결국 내부 신고를 유도해 적발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고자 하는 게 리니언시 제도의 목적이다. 일종의 궁여지책인 셈이다.
처벌·처분은 세 가지…정부 '일단 행정처분부터'
불법기관 개설에 공모한 의사·약사의 입장에서 보자. 이들이 적발됐을 때 처해지는 처벌과 처분은 총 세 가지다.
의사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의료관계 행정규칙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행정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등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감면 규정은 자격정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한정된다. 나머지 둘은 범위 밖이다. 6월 20일 이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은 면제되지만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환수는 감면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른 둘과 비교해 부담이 크지 않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환수가 해당 의료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며 "자격정지 감면만으로는 자진신고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면대약국·약사는 미포함…언제 개정되나
한편,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에서 면대약국은 제외됐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면대약국과 약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법인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 즉, 면대약국과 약사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관게자는 "의료인은 그나마 자격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됐지만, 약사는 이마저도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약사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한 여당 의원실에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복지부는 별도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 입법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부당이득 환수 감면은 언제?
면대약국·약사로 범위가 확대된 뒤로도 문제는 남는다. 제도의 핵심과도 같은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감면 규정이 더해져야만 리니언지 제도가 비로소 제 기능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현재로썬 개정이 만만치 않다.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론 '계속 심사'로 복지위 심의 안건으로 남아 있지만, 한 번 심의된 안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 논의되지 않는 게 국회의 관례다.
당시 법안소위에선 공동 불법행위자인 의사·약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감면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감면한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3년간 한시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자고 복지부가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우회 도입을 준비 중이다.
신현두 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얼마 전 열린 관련 국회공청회에서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방침"이라며 "일단 권익위 제도로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제도를 운영해보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리니언시 제도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이득금이 클수록 해당 의료인은 더 음지로 숨는다. 환수금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건보법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힘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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