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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창고형 칼빼든 복지부, 탕전실에는 묵묵부답"

  • 강혜경 기자
  • 2026-08-02 08:05:49
  • 요약
  • "원외탕전실 조제인력 기준 부재, 무자격자 조제 등 여전히 허술 운영"
  • "'보건방치부' 비판 피할 수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창고형 약국에 대한 하위 법령 정비와 명칭 사용 규제, 인력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복지부를 또 다시 저격했다.

창고형 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나서면서, 조제인력 기준 부재와 무자격자 조제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국정감사부터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오고 있는 문제지만 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적정 조제인력 기준도, 적정 조제량에 대한 기준도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한약을 비롯한 의약품은 환자의 연령, 체질, 체중, 기저질환, 복용 중인 의약품,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료를 거쳐 처방되는 것으로, 개개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처방과 조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에게 투약할 한약을 미리 대량으로 조제하는 사전조제는 환자 맞춤 원칙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에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것에는 일반의약품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은 서둘러 손보겠다면서 원외탕전실은 7년째 방치하는 복지부의 선택적 조치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방치부'라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적정 조제인력 기준과 적정 조제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제인력 신고 등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더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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