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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9%는 면대약국...급여비 징수율 4%

  • 이혜경
  • 2019-04-16 06:14:24
  • 건보공단 최근 10년치 환수결정·징수현황 공개

최근 10년 간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중 9%는 면대약국이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징수율은 4.12%에 불과해 실제 적발에서부터 징수까지 '원 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1531곳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이들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금액 또한 2조549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1712억원으로 징수율은 6.72%에 그쳤다.

불법개설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전체 1531곳 중 약국이 139곳으로 9.07%를 차지했다. 환수결정금액은 4267억원으로 이 중 30% 가량은 한진그룹 故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으로 지목된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인 A약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면대약국 환수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4.12%로 전체 9개 종별 중 종합병원(2.93%)에 비해 두 번째로 낮았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건보공단은 부재산자, 형사재판 종결 이후 강제징수, 지급보류 납부반영 등을 꼽았다. 또한 요양병원에 대한 건별 평균 결정금액의 증가는 징수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건보공단은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사해행위취소소송, 무재산 사무장에 대한 재산추적관리,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 구성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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