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5개월→2주' 단축 추진
- 김진구
- 2019-04-15 10:43: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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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고의 미납 사무장 '신상 공개'도 동시에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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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부당 이득을 압류하는 절차가 단축된다. 또,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 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5개월여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부당이득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부당이득금의 징수율이 극히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동시에 추진한다. 건보법에 근거규정을 신설,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는 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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