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김민건
- 2019-05-22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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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기간 만료 31종도 재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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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정하는 물질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3년의 효력기간이 만료되서다.
식야처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압류될 수도 있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8231;입, 제조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매, 매매알선, 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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