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앞두고 시민단체 "첨바법 폐기" 주장
- 김진구
- 2019-06-24 1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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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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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상품화, 개인질병정보 상품화, 건강관리 민영화, 바이오헬스 상품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우선 첨단재생의료법의 경우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욱 망가뜨려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임상3상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며 "초기 임상시험에서 현저히 안전·효과 개선이 있는 의약품만 3상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 질병과 허용 기준은 국회의 영향을 벗어나 하위법령으로 위임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임상연구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바이오의약품을 환자에게 시술하게 할 것"이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의경 식약처장의 지난 4월 국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의경 처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것이 한 나라의 식약처장이 할 말인가"라며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한다.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폐기도 동시에 촉구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경우 전국에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질병정보를 유출시켜 상품화할 것이란 우려를 각각 이유로 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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