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일만에 열리는 국회 복지위…법안 처리는 불투명
- 김진구
- 2019-06-20 12:0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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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소집요구서 제출…한국당 참여 여부 관건
- 첨단바이오법 계류 중인 법사위는 소집 자체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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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게 멈춰서있던 국회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소집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한국당 없이 6월 임시회를 개회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의 경우 21일 오전 10시로 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일단 안건은 소관부처 현안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복지위 소관 법률 제·개정안 상정·토론 등으로 명시됐다.
다만, 이 안건에 따라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복지위의 정식 개의 여부는 상임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국회법상 위원장이 개의를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와서 개의할 수는 있다. 다만, 교섭단체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최도자 바른미래당 간사가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동민·최도자 의원의 평소 성향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불참과는 별개로 이명수 의원은 위원장의 자격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건 상정이나 법안 처리까지는 하지 않고, 참석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정도에서 21일 회의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복지위보다 사정이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3월 임시회 당시 복지위를 통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쟁점 때문에 전체회의나 제2법안소위 개회 여부는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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