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츠 보톡스 '제오민' 수입금지 1개월 행정처분
- 김민건
- 2019-06-25 15:1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출하승인 신청 기간 넘겨 적발
- 한국MSD 스토크린정 판매업무정지 '7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오민주 국가출하 승인 신청 기간을 넘긴 멀츠에 오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당 품목 수입금지 1개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식약처 행정처분 공고에 따르면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통관 후 3일 내로 제조번호별 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멀츠는 통관한 지 3일이 지나서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냈다.
한편 한국MSD도 스토크린정600mg(에파비렌즈)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 사항을 첨부 문서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출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MSD에 스토크린정600mg 품목판매업부정지 7일을 처분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4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