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4353만원 지급
- 김진구
- 2019-07-03 08:3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부패신고 결과' 공개…건보공단은 8억원 환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무장병원을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4353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사무장병원 사례 외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의 사례가 있었다. 해당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305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연말까지 면대약국 개설 감지 추가모형 개발
2019-06-29 06:24:59
-
정부 특사경 실효권한 뒷받침할 형사벌 신설 추진
2019-06-28 06:20:37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기간 '15년+α' 연장 입법 추진
2019-05-16 12:15:01
-
면대약국 약사 행정처분 감면법 개정, 곧 마련된다
2019-05-13 06:00:48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가시화
2019-05-09 12:19:07
-
사무장병원 '리니언시제도' 권익위 우회 도입 가능성
2019-04-23 12:27:4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