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4353만원 지급
- 김진구
- 2019-07-03 08:30: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부패신고 결과' 공개…건보공단은 8억원 환수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사무장병원을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4353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사무장병원 사례 외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의 사례가 있었다. 해당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305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연말까지 면대약국 개설 감지 추가모형 개발
2019-06-29 18:56
-
정부 특사경 실효권한 뒷받침할 형사벌 신설 추진
2019-06-28 06:17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기간 '15년+α' 연장 입법 추진
2019-05-16 11:19
-
면대약국 약사 행정처분 감면법 개정, 곧 마련된다
2019-05-13 17:36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가시화
2019-05-09 12:13
-
사무장병원 '리니언시제도' 권익위 우회 도입 가능성
2019-04-23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인이 개업 자랑?"…백화점 창고형 약국, 면대 논란
- 2[기자의 눈] HLB에 '리픽투'가 남긴 것
- 3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4항생제 불순물 기준 하향 조정…검토 지연에 회수 번복 혼선
- 5계단식 15% 아닌 6% 인하...펠루비 후발약 산정 이유는
- 6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7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8온누리상품권 대수술…가맹 유지되는 약국, 상권별 희비
- 9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10비약사 조제 약국 365일 영업정지…거짓청구 기관 명단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