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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4353만원 지급

  • 김진구
  • 2019-07-03 08:30:36
  • 권익위 '부패신고 결과' 공개…건보공단은 8억원 환수

사무장병원을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4353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신고 사례 32건을 공개했다.

사무장병원 사례 외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의 사례가 있었다. 해당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305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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