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성분 미표기 제품 판매 행정처분 유예 1년 연장
- 강신국
- 2019-07-03 10:25: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단체 통보...내년 6월까지 제도정착 계도기간 부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성분표시제 운영 지침을 통해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0년 6월까지 약국 등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보건소 등에 요청했다.
다만 식약처는 환자 요청 등에 따라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 또는 첨부문서를 제공하고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소진 노력을 약국 등에 당부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전성분표시제 유예 만료 대책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실제 약국 실태조사를 해보니 전성분 미표기 제품이 상당수 발견됐고, 이달부터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면 현장 혼란이 우려될 가능성이 높아, 계도기간 1년 연장 카드를 꺼낸 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
전성분 표시제 전면시행…계도기간 연장 가능성 남아
2019-07-01 06:10:55
-
전성분표시제 처분 유예 연장될까…식약처, 내부 검토
2019-06-13 06:2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