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찾는 불우이웃 비닐봉투 무료로...환경부 "불가"
- 정흥준
- 2019-07-04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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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차별적용 민원...정부 "1회용품 감량 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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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 비닐봉투 유상제공에서 수급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제공하며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수급자에게 봉투값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따라서 수급자와 불우이웃 등에게는 봉투를 무상제공하도록 개선해달라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봉지 유상제공을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받게된다고 쓰여있다. 또 (봉투값은)불우이웃을 돕는다고 써져있다"면서 "봉투값 50원이 작다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내야하는 입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수급자들은 차비나 진찰료를 아끼기 위해 보통 3개월마다 약을 타러오는데, 그정도면 불우이웃이 아니냐"면서 "정말 불우이웃에게 돈을 쓴다면 미리 주면 된다. 비닐봉지를 적게 쓰는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줄이려고만 하지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고 전했다.
또 민원인은 "대형마트는 종량제봉투로 대체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약을 받으러 가면 무게가 상당하다. 무조건 무상으로 주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제공하라고 해야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에 대한 비닐봉투 무상제공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1회용품 감량은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개인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1회용품 규제정책은 과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 매립, 소각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1회용품 감량은 꼭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환경을 보존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개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인식 전환 및 실천,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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