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닐봉투 제공 불가' 포스터 배포
- 정혜진
- 2019-04-08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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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할인, 남은약 반품 불가' 등 2부 제작
- 11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배송망 통해 약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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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 조제약 투약일수·수량 확인 및 남은약 반품 불가, 약국가 과열경쟁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드링크 무상 제공과 조제료 할인 근절을 위한 안내포스터를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포스터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닐봉투가 꼭 필요하신 분께는 1장에 50원을 받습니다'라는 문구와 과태료 안내를 담았다.
또 다른 포스터는 '약국에서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 조제료 할인은 불법입니다. 조제된 약은 복약지도 후 투약일수와 수량을 확인하시고 복용하고 남은 약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등 내용을 담았다.
포스터 2종은 오는 11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배송망을 통해 서울지역 전 회원약국에 배포한다.
한동주 회장은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으로 인한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드링크 무상제공과 조제료 할인 등은 약국 간 판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위인 만큼 약국 스스로가 올바른 판매질서 확립에 적극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터 2종은 서울시약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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