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지역 약국 '청구불일치' 자율점검 개시
- 강신국
- 2019-07-26 22:27: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국 20곳에 개별통보 완료...8월 12일까지 점검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반납...행정처분은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청구불일치 자율점검을 개시했다. 점검항목은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관련 착오청구다.
점검 대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치 청구 자료며 점검대상 기관은 전국 20개 분업예외약국이다.
심평원은 이미 자율점검 대상 약국에 개별 통보를 마친 상황이다. 자료제출 마감일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자울 점검 방법은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약국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자율점검 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불성실 자료 제출 시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관련기사
-
심평원 '자율점검협의체' 구성…연내 14개 항목 조사
2019-03-28 06: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