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 주사 '시노비안주' 약가인하 집행정지
- 이혜경
- 2019-12-04 16:32: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회 심문기일까지 효력정지 안내
-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11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시노비안의 관련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가 엘지화학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1회 심문기일까지(종료일 미정) 효력이 정지된다"고 고시했다. 현재 공개된 1회 심문기일은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1호 준비절차실에서 이뤄진다.
한편 복지부의 고시 집행정지로 12월 5일부터 6만7200원에서 4만7041원으로 약가인하 예정이었던 시노비안은 기존 가격대로 급여 적용을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8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