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
- 정흥준
- 2020-01-16 18:0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편의시설 내 약국 폐업 확정...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6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고, 지역에도 결과가 알려지며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도 결과를 반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 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 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지 못 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원내약국 관련 소송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공방…대법원서 판가름
2019-09-18 17:03
-
창원경상대 판결, 계명대병원 약국소송 영향 미칠까
2019-09-04 16:54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항소심, 오늘 판가름
2019-09-03 17:21
-
창원경상대 약국개설 변론 종결...9월 4일 2심 판결
2019-07-17 19: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6"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7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8"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9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10[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