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단속 논란…마스크 매출 높은 약국 '된서리'
- 강신국
- 2020-02-07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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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도 식약처에 "부적합한 규정" 의견 전달했지만 고시 강행
- 전년 판매량의 150% 초과 보유 금지 고시 원인
- 대형약국 "제품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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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전년도 월 평균 판매량을 근거로 매점매석 기준을 정하는 고시에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현장 의견 검토없이 고시 시행이 강행된 것이다. 이에 마스크 매출이 급증한 대형약국들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식약처에 보낸 건의서를 보면 "최근 발병하고 있는 신종전염병으로 인해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판매량이 1만% 이상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전년도(평년) 월평균 판매량을 근거로 판단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 매점매석, 폭리로 인해 문제가 되는 곳은 온라인몰, 유통업체(도매상) 등인데 소비자에게 대면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종(약국 등)에 해당 기준 적용 시 정상적인 유통까지 저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약사들은 이번 고시와 약국 단속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라고 하면 2019년 2월 100개를 팔았다면 지금은 150개만 보유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매입은 했는데 매출이 없는 곳을 잡아야 한다"며 "150% 초과라고 하면 마스크 매출이 높은 대형약국이나 명동약국가는 재고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의 대형약국 S약사는 "최근 약국 마스크, 손소독제 매출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마스크로 일 매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나오는데 전년 평균 판매량과 비교하면 제품을 들여 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 지자체도 일제히 약국, 편의점 등 소매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점검과 단속을 시작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sb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eb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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