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국이 마스크 폭리?"...지자체 조사에 반발
- 김지은
- 2020-02-05 17:12: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 보유 처벌조항 삭제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최근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 중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이전에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던 약국들이 갑자기 판매가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약국의 특성상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재고가 없어 판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통업체에서의 사입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사가 아닌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이 불가하다"면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또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처벌 조항 중 하나인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모르는 조치이며, 당장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자정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담았다.
관련기사
-
지자체, 마스크 판매가 점검…약사들 "이건 뭔가요"
2020-02-05 12:17:2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