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손소독제 판매량 신고 위반시 강력단속
- 이탁순
- 2020-02-12 11:3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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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누락, 거래량 조작 등 고강도 단속 예고
- 이의경 처장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시장교란에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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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여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오전 11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2월 12일 0시부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날 동일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시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긴급조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고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의경 처장은 "정부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국민들께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 ·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며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이며, 이는 우리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의 시장수급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두 가지를 병과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 될 때 가장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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