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공심야약국 추진…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민건
- 2020-02-20 18:24: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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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공휴일 운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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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는 20일 오하근(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양약국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 시·군 대부분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약국을 열지 않고 있고 고령인구가 많다. 아울러 인근 의료기관도 많지 않아 지역민의 의료서비스 불만이 높다.
이에 오 의원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약국을 열지 않아 발생하는 의약품 구입 불편과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심야약국 도입 시 의약품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약사로부터 증상에 맞는 약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도의회는 "병원 응급실 진료 필요성이 적은 비응급·경증환자에게 의료비 절감과 응급실 과포화 상태를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이 심야·공휴 취약시간대 보건의료공백 해소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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