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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심야약국 조례 추진…사업비 지원

  • 김지은
  • 2020-02-04 09:41:49
  • 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

정병기 의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청남도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3일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이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현재 15개 시, 군 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한곳도 없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가 희망하는약국의 신청을 받아 관내에 운영되는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약국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 오는 10일& 4353;& 4510;지 의견 제출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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