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소분·추천 판매 시범사업 개시…약국도 포함
- 이정환
- 2020-04-27 17:0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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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향후 2년간 규제특례 추진…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 선정
- 약사·영양사 비의료적 소비자 제품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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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껏 금지됐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와 약사·영양사 상담을 기초로 한 비의료적 소비자 제품 추천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향후 2년간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판매'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키로 한데 따른 변화다.
건기식 판매자가 소비자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유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여러개 건기식 제품포장을 뜯고 소분해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 7개 업체의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판매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별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한 건기식 소분 판매, 비의료적 상담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기식 효과& 8231;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하며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기식 과다섭취·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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