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코스닥 퇴출위기...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정새임
- 2020-06-19 17:2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거래소, 15일 이내 상폐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신라젠이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15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심위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게 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14년 신라젠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에 문 대표는 회사 경영 정상화 및 주식 거래 재개 등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관련기사
-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사퇴…"경영정상화 위한 결정"
2020-06-15 15:42:12
-
검찰, 신라젠 대표 미공개정보 의혹 무혐의 결론
2020-06-08 15:04:37
-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2020-05-12 09:18:1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