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약사 층약국 분쟁…대법 "1층약국 독점권 인정"
- 김민건
- 2020-07-10 09:4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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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재판부 판결 문제없다" 심리불속행 기각
- 동일 상가 내 1층 약국 VS 신규 3층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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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9일 서울 지역 한 상가 3층에 신규 개국한 B약사를 상대로 기존 1층 약국 A약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B약사는 약국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분양사가 약국 독점 업종으로 지정 분양한 자리가 1층에 있음에도 미분양된 3층 호실이 제 3자 신탁 등을 통해 판매되며 발생한 사건이다. 1층 약국의 상가 내 독점권을 인정하고 업종제한을 하는 게 맞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건물 분양사는 2004년 1층 약국 자리를 독점 지정 분양했다. A약사가 독점적인 약국 영업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수해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7년 12월 3층 점포주와 약사가 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당시 A약사는 3층 B약사 등을 상대로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층 점포인 A약사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인정했지만 B약사 등이 불복, 항소하며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고등법원도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층약국 영업금지를 인정했다.
고등법원은 3층 약국 영업금지와 B약사가 A약사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앞서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약사는 현재 B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청구를 진행 중이다.
A약사는 "그동안 내가 손해본 것이 너무 많았다. 개설해선 안 되는 곳에 약국을 들어왔다"며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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