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약국, 독점권 분쟁 2심도 승소…"3층약국 영업금지"
- 김민건
- 2020-02-14 21:4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승계·임차하면 경업금지의무 묵시적 동의"
- 동일 건물 내 업종제한 놓고 동문약사 간 다툼…기존 약국 독점권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건물 내 약국 독점권을 갖고 있던 A약사가 같은 빌딩 3층에 개국한 학교 동문 B약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약사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인정했는데 이에 불복한 B약사 등이 항소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분양사가 약국 독점 업종으로 지정 분양한 자리가 있음에도 미분양된 호실이 제 3자 신탁 등을 통해 판매되며 발생했다.
이 건물 분양사는 2004년 1층 약국 자리를 독점 지정해 분양했고 A약사가 2012년부터 기존 약사에게서 독점적인 약국 영업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수해 운영해왔다.
문제는 분양사가 2005년 6월까지 267개 점포 중 92개 업종을 지정했는데 미분양 자리를 한국자산신탁에 넘기면서 생겼다.
B약사가 양수한 3층의 3XX호는 분양 당시 '판매·문화시설'로 지정됐지만 미분양 점포로 남아있었고 2004년 11월 분양사는 이 자리를 한국자산신탁에 넘겼다. 한국자산신탁은 다시 K개발로 소유권을 넘겼다. K개발은 E기업과 10년의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E기업이 임차한 중간에 3XX호는 다시 K씨에게 매매된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3XX호가 한국자산신탁으로 넘어간 다음 2007년까지 E기업에 장기임대됐을 뿐 K씨에게 최초 분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년 임대계약이 끝날 시점에야 현 소유주에게 다시 매매됐다는 것이다.
2016년 7월 3XX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B약사는 E기업의 장기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 해당 자리에 개국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A약사는 3XX호 매매 당시 현 소유주를 찾아가 앞선 1심 재판 결과 등을 보여주며 약국 독점 영업권을 주장했지만 B약사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며 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말한다.
A약사는 "1XX호는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 분양받아 독점적 약국 영업권을 가진다"며 "3XX호는 판매·문화시설로 지정 분양한 K씨에게서 양수한 피고는 업종 제한 준수 의무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A약사는 "3XX호가 업종 미지정으로 공급됐다고 해도 해당 공급계약은 매수인이 타 점포가 지정받은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정하고 있다"며 영업 금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B약사는 "분양사가 약국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1XX호와는 달리 3XX호는 한국자산신탁이 업종을 지정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3XX호는 업종제한 약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2007년 K씨가 3XX호를 E기업으로부터 인수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별도의 '용도(업종)'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점포의 분양 주체가 다르기에 기존에 분양사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독점권 인정에 따른 업종제한이 맞느냐는 시각에서 원고와 피고 입장 차이가 컸다.
이에 재판부는 "K씨가 분양사가 아닌 미분양 점포를 신탁받은 한국자산신탁과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용도(업종)을 특정해 기재하는 칸이 없었다"며 별도의 업종 지정이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기업이 임차해 영업한 것처럼 약국 등 기존 점포에 지정된 업종을 제외한 '판매·문화시설'로 지정해 영업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한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K씨로부터 3XX호를 양수한 피고도 이와 같은 업종제한 약정 준수 의무를 진다"며 "원고와 동일한 업종인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약국 임차하고 옆 건물에 약국 개설…소송전 승자는?
2020-02-11 12:19:37
-
법원 "약국 브로커 중개료 수수, 부동산중개법 위반"
2020-02-10 06:20:48
-
병원 미입점 특약의 힘…법원 "약사에 계약금 돌려줘라"
2020-01-31 12:20:4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