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대 설립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엄정 대처"
- 김정주
- 2020-08-30 18:0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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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조차 안된 내용 생성·확산에 유감..."선발지역서 복무 원칙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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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화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여러 언론 또는 각종 매체나 플랫폼에서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 한 데 대해 방향을 세우고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후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및 수련·채용 관련 가짜뉴스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세간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중 대표적인 내용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며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가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다. 향후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인데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간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이라며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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