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전용카드로 '카드깡'…도매대표·약국장 징역형
- 강신국
- 2020-09-01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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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특경법죄 위반 혐의 인정...허위매출 100억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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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매상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부산 B약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다른 약국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보유한 이들은 도매상 대표 A씨와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여 차례에 걸쳐 구매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 피해를 안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 약국이 허위 매출을 올려주면 가상 매매대금 상당금의 1∼1.5%를 약국장에 지급했다. 카드깡 수법으로 이들이 허위로 거래한 규모는 B약국장과의 거래에서만 320여 차례, 78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약국과 병원 등을 통해 허위 거래를 했고 카드깡 거래액만 100억원이 넘었다.
법원은 "피해 카드 회사에서 편취한 금액 합계가 10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졌다"며 "다만 피해금 상당액이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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