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임의조제 3434건...수기로 쓴 약사수첩에 발목
- 강신국
- 2020-09-02 10:3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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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A약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벌금 800만원
- "장기간에 걸쳐 횟수도 많아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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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구 A약사에게 징역 1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다만 징역형은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5년 8월 처방전 없이 찾아온 손님에세 전문약인 베타손 등과 일반약인 게루삼 등을 7일분 조제하고 3만 5000원에 판매했다.
A약사는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3434회에 걸쳐 2억 900만원 상당의 전문약과 일반약을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다. 수사과정에서 약사가 수기로 작성한 조제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법원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4년의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횟수도 다수여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며 "약사법에서 정한 면허취소나 결격사유에 따른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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