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 아닌데..." PTP 5정포장 판매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0-08-28 11:0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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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 정보 담긴 박스 포장 개봉판매 위반"
- 케롤에프정 10정 들이 박스 개봉해 PTP로 판매
- 약사 "PTP 묶음으로 판매, 약사법 위반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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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의약품 개봉 판매에 따른 약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월 약국에서 한 고객에게 해열진통제 캐롤에프정의 포장을 개봉, 5정 들이 PTP 포장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약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의약품을 낱알로 판매한 것이 아닌 만큼 개봉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약사가 판매한 캐롤에프정 포장 형태는 한 박스에 5정 들이 PTP가 2개 들어 있는 형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박스를 개봉해 약을 판매한 부분을 개봉 판매 위반에 주효한 부분으로 꼽았다.
법원은 "약사법 제48조 본문은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과 더불어 그 의약품의 제품명, 유효기한, 성분,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비록 알약 5개 들이 한 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의약품에 중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그 내용물 중 한 묶음만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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