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엔 꼭"…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법안 잇따라
- 이정환
- 2020-09-08 1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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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법제화 총력전…공단 특사경권·실태조사 의무화·의료기관 박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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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을 중심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적발율과 급여 환수율을 높일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규제 법안 갯수는 총 5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권 부여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각각 불법 병·의원을 요양기관에서 박탈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시 의료기관과 관계된 의사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이나 건보공단, 의사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5개 법안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최종 목표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근절이란 측면에서 여당의 불법 의료기관 축출을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복지부, 건보공단 등 정부기관 역시 법안 추진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 특사경권 부여는 복지부와 공단의 숙원사업으로 평가되는 법안으로, 특단의 조치로서 특사경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사람이 의·약사로 부터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개설한 사례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21건이 적발됐다.
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자연히 부당하게 지출된 건보급여 환수 근거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이 불가능하다. 특사경권이 생긴다면 최대 인원을 투입,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었다.
변수는 의료계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에 수 년째 강도높게 반발해 왔다.
공단에 특사경권을 주면 과도한 권력이 생겨,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를 왜곡시키고 선의의 피해 의료기관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게 의협의 반대 논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환경은 20대 대비 쾌적하다.
여당 의석 수가 176석으로 압도적인데다,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필요성을 향한 여론 성숙도 역시 20대 보다 향상된 이유에서다.
불법 의료기관 규제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공단 특사경권 법안과 함께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정기 의무화로 규제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공단의 단속 강화에도 근절과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며 "사무장병원 재정피해액은 3조원이 넘는데 환수율은 5.5% 수준이다. 특사경권 부여가 시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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