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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공단 특사경권 법안 환영…특단조치 가능할 것"

  • 이정환
  • 2020-07-15 16:53:30
  • 정춘숙 의원 "현재로선 근절은 물론 환수도 불가…법안 발의 예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불가능하며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해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유발하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예고했다.

15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정춘숙 의원의 특사경권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겅보공단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근절과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줘야 하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게 정 의원 방침이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재정피해액이 3조원 이상인데 환수율은 5.5%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 적발에 소요되는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이라 지급된 진료비도 회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제 해소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공단 입장을 들려달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정 의원의 특사경권 법안 계획에 찬성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불가능하다.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은 특사경권이 생기면 최대 인원을 투입해 질서를 바로잡겠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보재정을 넘어 환자 인권과 안전 문제다. 밀양세종병원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다. 불법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면 감염병 확산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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